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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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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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통일부는 16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정부입법으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정부 내 개정 절차를 거쳐 제19대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지원을 추가해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을 확대하고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해 통일계정을 설치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은 오는 30일 제18대 국회 회기를 끝으로 자동 폐기된다.

박 부대변인은 "제19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재추진하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입법예고를 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고 입법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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