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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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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해 조달청이 실시한 정부조달 기상장비 입찰과정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풍속 측정용 레이저 장비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입찰에서 A모 업체가 최종 낙찰받은 과정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후 2시께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A업체 사무실, A업체 대표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입찰 관련 서류와 전산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임직원과 A사 대표 등이 등이 지난해 6∼10월 이뤄진 입찰과정에서 A사가 낙찰받도록 공모한 혐의(입찰방해)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납품 기준 중 측정거리 15㎞ 이상인 라이다를 공급할 능력이 없던 A사를 위해 심사기준이 10㎞ 이상으로 완화된 것은 아닌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장비 도입 관련 입찰에 관한 모든 사업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조달청 간에 이뤄진 사항”이라며 “기상청이 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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