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6개월간 임금 절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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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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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 대신, 임금의 70% 정도를 주는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휴업·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수준 및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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