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06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 용적률이 변경됐다. 이 결과 서울시는 용적률 20%를 풀어주는 대신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호15구역에는 11~21층의 공동주택 18개동 총 1320가구가 건립된다. 용적률은 258%로 건폐율은 최고 30%를 적용받는다. 이중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40㎡이하 63가구 △40~50㎡이하 51가구 △50~60㎡이하 13가구 등 총 127가구다. 이외 분양주택 총 1193가구로 △60㎡이하 515가구 △60~85㎡이하 618가구 △85㎡이상 60가구로 구성됐다.
85㎡이상 유형 중 20가구는 가구분리형 부분임대로 계획되며 소형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170여가구 추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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