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물엿 섞은 가짜 꿀 제조업자 ‘적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으로 섞어 놓고 ‘국내산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기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모(40·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양벌꿀이란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을 말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제품들을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만병(1병당 2.4Kg, 시가 총 27여억원 상당)을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조사결과, 유씨가 제조·판매한 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마치 국내산벌꿀 100%인 ‘아카시아꿀’ 및 ‘잡화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茶)류 제품인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꿀을 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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