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K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사는 2006년 6월 H유통과 짜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남 창원과 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들이 낙찰받기 위해 H유통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년간 40건의 입찰에 참여해 8억82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K사와 함께 담합한 H유통은 지난해 3월 폐업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의 고질적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관행적 입찰담합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인상 등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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