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간호사를 때린 김태촌 부하가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김태촌에게 응급조치를 하려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김씨 부하 위모(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 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김씨가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간호사가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자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