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변경안을 18일 예고했다.
대손준비금은 K-IFRS에 따라 발생손실 기준으로 적립하되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에 미달 때 그 차액(최저적립금 - 회계상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또 감독목적 자기자본 산출의 적정성을 높이려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신탁이익 전입분을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변경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