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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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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또 급발진 추정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엔 경찰차였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15분 음주단속을 하던 제주 중동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가 순찰차 시동을 켠 순간 차가 돌진,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제주 서귀포경찰서의 발표를 인용,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고 차량은 르노삼성 2009년식 SM3였다.

순찰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인근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김 경사와 택시 운전자 홍씨가 다쳤다. 김 경사는 달아나는 음주용의 차량을 쫒으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놓자마자 굉음을 내며 차가 돌진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한편 최근 급발진 추정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며 급발진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서도 지난 1999년 탤런트 김수미 씨의 BMW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와, 지난 2005년에는 김영란 당시 대법관(현 국민권익위원장)의 현대차 에쿠스 차량의 사고로 한 때 이슈가 됐으나 아직 전세계적으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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