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위험물 반입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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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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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19일 부산교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역사와 열차 내에 위험물을 반입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평일 승객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부산도시철도 특성상 공사직원과 도시철도 수사대의 한정된 인원으로 폭발·인화성 물질 반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취객이나 잡상인, 구걸행위 등 단순 질서위반 행위 신고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철도 미화원, 유지보수업체 직원, 임대매장 종사원 등 도시철도 내 상시 근무자들도 위험물질 반입 관련 교육을 통해 안전지킴이로 거듭난다.

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부산경찰청과 협의, 모든 역사가 인근 경찰지구대의 순찰코스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역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 희망자를 휴일근무에 투입해 취약시간대 근무요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부산도시철도에서는 지난 7일 김모(26)씨가 가정용 LP가스통을 짊어지고 전동차에 탑승했다가 역무원에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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