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건물이 있는 공유인 소유자의 토지분할이 쉬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한정된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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