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상습 112 허위신고사범 구속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장난삼아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위계공무집행사범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112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김모(19·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2월10일경 112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으니 서현역 5번 출구로 와라’‘여기 싸우고 있는데 말리다 폭행 당했다’등의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112 허위 신고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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