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를 위해 시는 2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7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상시 조사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채권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 활동을 실시 한다.
특히, 날로 지능화하는 체납자 대응을 위해 부동산 위장 거래 적발,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 등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