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서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자체 수립한 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2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7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상시 조사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채권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 활동을 실시 한다.

특히, 날로 지능화하는 체납자 대응을 위해 부동산 위장 거래 적발,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 등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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