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남시가 지난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타는 운전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에 사용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용 신고 대상은 스쿠터를 비롯해 전기바이크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다.
하지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와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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