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면 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제307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이밖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어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 역시 시․도 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 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법안은 오는 23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복철 농식품부 어업자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물고기가 원활히 이동하고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도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 유지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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