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8월 입대한 박씨는 논산훈련소에서 전투 훈련 중 군장을 매고 일어나다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꼈으나 여건상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고 훈련을 계속 받았다.
이후 통증이 계속 악화돼 자대 배치 후 군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로 판정받아 지난해 3월 의병전역했고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박씨가 중학생이던 7년 전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2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훈련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발한 것이어서 입대 전에 생긴 질병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2011년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훈련소에서 발생한 요통으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고 입대 4개월 후 촬영한 MRI에서도 ‘추간판 외상성 파열’ 진단이 나온 점과 MRI 결과 적극적 치료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판단돼 입대 전에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병전역후 수술을 받은 점과 입대 7년 전인 중학생 때 요통으로 한의원에서 2회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허리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군 공무 수행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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