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서 불법 카트영업 30대男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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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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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우도에서 불법 카트영업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21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제주시 우도에서 골프 카트를 운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했다"며 "카트 운영으로 우도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 우려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우도면에서 등록되지 않은 골프 카트 16대를 관광객에게 2시간에 3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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