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은행연합회 연간 예산의 90% 가량으로, 서민들의 대출·연체 기록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의 실질적인 '밥통' 역할을 하고 있다.
21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2012년 신용정보 운영 분담금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에 지급하는 분담금 총액은 123억7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신용정보 운영 분담금은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개설 및 발급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개인대출정보, 기업여신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업권별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은행이 53.46%로 가장 높았고 신용카드(20.62%), 캐피탈(8.31%), 상호금융(6.32%), 새마을금고(2.34%), 저축은행(2.15%) 등의 순이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고객 정보를 모아 연합회로 보내기도 하고, 연합회 정보를 조회하기도 한다”며 “분담금은 조회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가 더 많이 내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정보가 금융권으로 무분별하게 이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개인정보 전송 방식 중 파일전송규약(FTP) 방식을 이용하면 대출·연체 정보 등이 담긴 대용량 파일을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받아 오·남용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과거에는 전체 정보를 전송하기도 했지만 최근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특정 금융회사는 자사 거래 고객의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 운영 분담금이 은행연합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달한다.
나머지 수입은 예치금 및 국공채 이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기이월금 등이지만 금액 자체는 미미하다. 한 해 살림을 넉넉하게 꾸리려면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분담금을 얻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은 은행연합회가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용정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표류하다가 결국 폐기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성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권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관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유럽처럼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신용정보 관련 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