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등과 그 외 받은 금원, 까르띠에 시계 등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박씨는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로부터 5억원과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부분을 인정했지만 미화 9만달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잘못된 처신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상득 의원과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회장 측 로비를 맡은 문 대표로부터 5억원 및 미화 9만달러, 명품 시계를 받고 유 회장으로부터도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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