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말까지 'KNB 새희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은행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편입기간별 채무 감면율을 적용, 채무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채무 불이행자 해지(전부 해지)와 함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편입 기간별 감면율은 20%에서 70% 이내이다.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 3인 이상 다자녀세대, 한부모세대 등)는 최고 30%까지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채무는 일시납 또는 분할상환의 형태로 변제할 수 있다.
최홍영 경남은행 여신관리부장은 “창립 42주년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KNB 새희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들이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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