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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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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가간 건축설계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도 국제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년제 건축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3년 동안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 인증 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 오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고 장관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건축사징계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시·도는 시·도지사)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건축사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통해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와 국내 건축사의 해외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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