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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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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개발제한구역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위치적 특성을 감안해 재해에 안전한 단지로 조상하기 위한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의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로 보금자리지구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의 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는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붕괴 예방을 고려한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에도 이를 반영토록 했다.

수립 기준으로는 우선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지구조성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하고 유출량이 하천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우수유출저감시설, 집수정(集水井), 유수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통해 내수침수를 막도록 했다.

비탈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하고,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해 안전하게 설치토록 했다.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적정 수준 시설 설치를 유도해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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