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폐기되는 방통위 소관 법안 중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 그대로 일괄 재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3개 법안의 입법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법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전파법은 주파수 사용승인제도 개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통위는 위 3개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반 입법절차를 간소화하고 8월까지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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