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외에 수자원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8월 1일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85% 이상 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거주 의무기간이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4년 단축된다. 70~85% 미만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를 밑도는 곳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5년 의무 거주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같은 거주 의무기간 조정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제주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농어촌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앞으로 고유 업무와 연계한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추가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기존과 동일한 대상자(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에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 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 미만)의 범위 내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사업에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도록 했다.
지구조성 사업은 기 지정된 지구, 주택건설 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양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제출받고,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31일에는 국토연구원에서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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