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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구역서 흡연땐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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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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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금연구역서 흡연땐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서울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23일 서울시는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1950개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동·마포·금천·중구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공원 등에서 흡연자에 대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다음 달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공원에서는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앱은 8월 중 서비스할 예정이며 반경 1㎞ 이내의 금연구역을 알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야간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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