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24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 2년여간 법정공방에 선 가수 MC몽이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는 2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지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고의 발치 혐의에 의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판단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MC몽은 2006년 6월과 12월 실제로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며 "위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35번 치아 발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상 병역면제를 위해 굳이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35번 치아를 발거해준 치과의사 A씨를 소개시켜준 B씨에게 지급한 8천만원도 병역 면제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반환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며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