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하이얼상하이에 대한 특허무효신청 및 소송을 철회하면서 무려 5년 동안 지리하게 이어진 특허전쟁이 하이얼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 이는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실시된 이후 칭다오시 최대 규모의 특허유지 성공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얼상하이는 하이얼그룹 산하기업으로 중국에서도 몇 안되는 MCU( 특정시스템을 제어하는 전용 프로세서, 원칩컴퓨터라고도 함)생산설계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0년 8bitMCU를 미국MCHP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제작해 동이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미 회사 자체 생산제품이 가전, 휴대폰, 스마트TV,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이얼상하이의 상품개발로 견고하던 독점의 벽이 무너지자 미국 MCHP는 결국 특허무효신청 및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009년까지 하이얼상하이가 특허를 낼 때마다 특허무효를 신청해 지금까지 총 23개의 특허에 대해 72차례의 무효신청 및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칭다오시 지적재산권 담당국은 특허유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마련하고 하이얼 본사, 국가지재권국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결국 국가특허재심위원회가 미국 MCHP의 특허무효신청 및 소송이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2012년 3월 미국 MCHP가 모든 소송과 신청을 철회하면서 특허분쟁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관련 전문가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지재권, 특허보호를 압박카드로 내걸고 개발도상국의 동종업계 기업발전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R&D 성과에 대한 재빠른 특허신청과 지적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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