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청장 수행비서 음주운전 추돌 사고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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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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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인천 연수구청장 수행비서 A(34)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8%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28분경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삼거리에서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음주 교통사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좀더 지켜본 뒤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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