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로 박모(45)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안모(57.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광주 동구 금남로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임야에 투자하면 매월 3-8%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150여명에게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투자자를 상대로 우주센터 인근 15만평을 매입해 유스호스텔, 연예인마을, 팬션 등으로 개발한다고 속여 토지분양대금으로 19억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는 박씨는 토지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한 마을주민 공동명의의 땅을 매입, 이전했다고 투자자를 속였으며 모집책에게는 투자금의 10%를 나눠주는 등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자녀 결혼자금과 아파트 담보 대출 등으로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건넸으나 배당금으로 받는 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거나 그나마 재투자해 모두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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