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 비용 옥외공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미용실은 서비스별 비용을 가게 밖에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서비스벌 비용을 옥외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비용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적용 업소는 전국적으로 1만6000여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13%에 해당한다.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할 때는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신설업종 신고만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피부미용업소는 반드시 베드와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각종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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