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시설사무관 김모 씨와 시설주사 이모 씨가 대구지검에 구속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 이들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적극 해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