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1년에 최고 670%의 고리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7)씨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출을 신청한 125명에게 수수료 3∼10%를 뺀 10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70%의 이자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내려와 사무실을 차린 뒤 허위 광고전단 수십만장을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뿌려 대출신청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계좌에서 다달이 이자를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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