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납부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의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장 교육감은 26일 목포에서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받고 나서 석가탄신일 연휴 등이 이어짐에 따라 휴식을 취한 뒤 29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