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는 건설업체, 수주 자체 불가능해진다

  • 제도개선 통해 실질적 제재 가할 방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에서 대폭 감점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2명이 낙동강살리기 사업 24공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된 것을 계기로 공무원 비리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금도 뇌물 제공업체는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이나 영업정지(건산업기본법)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등으로 확정 판결전까지 사실상 별 제한을 받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 사실상 공사수주가 어렵도록 PQ심사(100억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평가)시 감점 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공사의 경우 자체 PQ기준을 개선해 우선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뇌물제공 업체는 턴키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턴키 심사평가시 감점(10점)을 부여한 개선안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설계용역에도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뇌물 외에도 담합처럼 비리정도가 심한 경우 뇌물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도급시공·턴키공사 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제공 비리, 담합등과 관련된 건설업체는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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