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불법안마시술소 13곳 적발…7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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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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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불법안마시술소 13곳이 적발됐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일선 경찰서와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안마시술소 13곳을 적발, 관련자 73명을 입건하고 현금 247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백모씨(31)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400여㎡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18개를 설치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안마시술소들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외에 별도의 여종업원을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음란, 퇴폐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앞으로 안마시술소, 마사지, 휴게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별로 맞춤형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관련자 계좌추적과 통신수사를 통해 실소유주와 건물주 등을 끝까지 추적, 불법 재영업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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