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부터 ‘일시보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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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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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올 하반기부터 한달에 일정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일시보육’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증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일시보육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일시보육 대상은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과용 사례들을 막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일시보육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일시보육반은 종일반과 별도로 운영돼 종일반의 보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일제 어린이집은 무료인데 일시보육은 일정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양육수당을 활용해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프라자 등에서 시간 당 3000~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한 곳 이상 일시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62곳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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