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최근 매각 관할기관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았다.
성원건설은 지난달 29일 1차 입찰 당시 2곳 건설관련업체의 인수제안서를 받았다가 인수희망가 차이로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2차 매각에서는 보유 부동산 토지 처분 등을 통해 인수가격 부담을 낮춰 재입찰에서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성원건설은 지난 1977년 태우종합개발로 시작해 지난 2009년 시공평가순위 58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무리한 해외사업 확장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2010년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지난해 4월 인가를 받아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시공순위는 100위에 올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