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 연수 단원 고졸채용 쿼터제(2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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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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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예술분양 고졸채용 확산 위해 제도개선추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 분야의 고졸 채용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국립예술단체 단원 채용 시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연수 단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하는 등 제도 개선 및 관행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예술단체 단원 채용 자격기준 완화
올해 7월부터 국립예술단체 단원 채용자격 기준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단원 채용자격 기준을 조사하여 대졸자를 중심으로 학력을 제한하거나 지도교수의 추천을 요하는 등 고졸자를 차별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각 기관 단체에 요청하였다.

◆자격기준 완화
단원(정단원, 준단원, 연수 단원 등 포함) 지원자격에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분야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수정했다. 또 지도교수 추천 등을 요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관련부분 삭제하고, 기타 고졸자를 대졸자와 차별하는 자격 기준 삭제 또는 수정했다.

◆대상 단체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연주단(민속, 남도, 부산 포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극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동극장 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연수 단원 채용 시 고졸자 쿼터제 도입

또한 국립예술단체에서 운영 중인 연수 단원 채용 시에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면접, 오디션 등을 거쳐 대졸자가 연수 단원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2013년 연수 단원 채용 시부터는 연간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할 방침이다. 2012년의 경우 243명의 연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연수 단원 채용 규모는 미정이다.

연수 단원 제도는 일반 기관에의 인턴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연수 단원은 정식 단원은 아니나 연수 단원에게는 일정 기간 국립예술단체에서 연수 및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추가 요청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예술단체 등에 취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취업 중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화부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 분야에서의 학력에 따른 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적 기량에 따라 능력이 중시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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