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말자급제 통한 요금할인 대리점 가입자와 같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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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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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KT가 단말자급제를 통한 유심요금제 할인을 기존 대리점 가입자와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대리점 가입자보다 할인을 축소하려던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KT는 3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하면 3G 정액제 요금할인은 33%, LTE 정액제 요금할인 25%를 매월 할인 받는다.

KT는 자급제를 통한 할인은 3G의 경우 25%로 차별을 두기로 했다 입장을 바꿨다.

KT 관계자는 “단말자급제를 통한 가입자에게는 차별화된 요금제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같은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급제 시행 전 단말자급제를 통한 가입자와 대리점 가입자에 동일한 할인을 차별 없이 제공해는 방향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를 해왔으나 KT는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방통위 발표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급제를 통한 가입자와 대리점 가입자에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지만 KT만 차별을 두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KT의 정책이 가입자 차별을 두는 것으로 법적인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KT는 입장을 바꿔 타사와 보조를 같이 하는 선에서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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