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6월부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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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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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 6월부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홍성군이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30일 충남 홍성군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및 사용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막고, 마약류의 해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홍성군 보건소는 단속기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및 마약류 은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과 재배목적에 관계없이 재배가 금지된다.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이를 어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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