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30일 충남 홍성군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및 사용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단속은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막고 마약류의 해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홍성군 보건소는 단속기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및 마약류 은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과 재배목적에 관계없이 재배가 금지되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이를 어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홍성군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파종하지 않고 자생하는 양귀비를 채취해 사용하더라도 형사입건돼 처벌될 수 있다"며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즉기 제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