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실시되며 오는 7월 11일까지 41일간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사 및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 의심자 및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전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은 각종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우편물 수령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가 경감되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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