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월1일부터 6월30일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7월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년도 정기공시분(1월1일)에 포함된다.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는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 ③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 감정평가사 검증 → ⑥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⑦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 ⑧ <이의신청> ⑨ 이의신청처리 순이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다.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의 경우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과 9월 분할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은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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