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1 재건축 사업시 30%까지 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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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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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소는 제한 없이 가능…재건축 활성화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1대 1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30% 이내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0% 이내 허용만 가능했던 면적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1대 1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대 1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한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5·10 대책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택 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증가 범위는 30%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 수요와 용적률 한계, 일반 재건축의 소형주택 비율(전용 85㎡ 이하 60% 이상) 등을 고려한 것이다.

확대와는 반대로 면적 축소도 가능해졌고, 기존 주택의 면적 축소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기존 면적을 축소할 때 공급 확대의 효과가 기대되고, 주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1대 1 재건축에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다면 현행과 같이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 규모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입주민 선호도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의견 수렴 및 후속절차 등을 거쳐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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