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이는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문화를 사전에 척결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보급되는 등록증에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새주소가 적용되고 스피드119 민원처리 시스템 제도에 의한 신속한 소방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이 안내된다.
또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처리 안전터 홍보, 경기소방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박 서장은“소방서와 소방시설업체간의 불투명한 행정은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앞으로도 소방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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