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부의된 안건은 학교정화구역내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정류소, 가스충전소,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한편 시 의회는 31일 4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과 검토를 거쳐 내달 1일 의결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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