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사탄·마귀'라고 지칭해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3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예배에 참석한 신도 7000여명에게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설교하는 등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 목사 측은 "위와 같은 말이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고 특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한 적도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구나 피고인이 말한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박원순을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서 "의식적으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려 했고, 전체 예배절차 중 본 설교 시간이 아닌 봉헌기도 시간 중 짧게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을 제작·배포한 서경석(64·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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