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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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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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김정일 헌법’ 규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스스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는 실려 있는 개정 헌법 전문(全文)에 따르면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김일성 헌법’이라고 정의해 왔지만, 새로 개정된 헌법에서는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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