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중원구는 “이번 시스템으로 신혼부부가 관공서를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구 민원실에 마련된 창구에서 혼인·전입신고를 함께 할 경우,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서를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보내 전입 처리를 마무리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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