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청은 지난해 부정수급자 1천114명을 적발해 총 14억8천470여만원을 환수 및 추가 징수 조치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개인사정의 퇴사를 경영상의 이유로 허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기간 중 새로운 회사 취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하여 제재 처분을(실업급여 지급중지, 수급액 2배 납부, 형사고발) 받는다.
김순림 의정부지청장은 “한 순간의 잘못과 착각으로 인한 부정수급 멍에를 자진신고로 말끔히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과 아울러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100%)와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5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지청은 자진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사업장, 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 등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직) 근무하는 사업장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관들이 현장 출장 점검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전파하여 사전 예방에 협조하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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